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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8일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의료관련 단체의 집단반발을 사고 있는 의료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했습니다.
이 개정안은 병원에 대한 인수합병을 허용하고 병원 광고를 허용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특히 의료인들이 환자들에게 진료내용을 설명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이 처방전을 재발급받을 때는 다른 사람이 대신 받아갈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습니다.
하지만 전국 보건의료노조와 의사협회 등이 정부안에 반발하고 있어 입법과정이 순탄치 않을 전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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