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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니지, 무차별 계정 압류로 피해" 소송

김윤수

입력 : 2007.05.08 16:22


리니지 게임 이용자들이 엔씨소프트의 무차별적인 계정압류로 피해를 봤다며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습니다.

김모씨 등 4명은 엔씨소프트가 리니지2 게임의 일부 이용자들에 대해 아무런 근거도 없이 일방적으로 계정을 압류해 피해를 봤다며 1인당 500만원씩 위자료를 달라고 주장했습니다.

소송을 대리한 박진식 변호사는 이용료를 지급하고 게임을 하는데 계정 이용을 영구적으로 정지하고 아무런 근거자료도 제시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계약위반이라며 부당하게 계정이 압류된 피해자를 모아 추가 소송을 낼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