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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빈약한 주머니 사정을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솔깃한 광고 문구에 속아 어이없게 돈만 떼이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함께 보시죠.
<기자>
한 아르바이트 구인 광고입니다.
하루에 세 시간 재택근무로, 월급 150만 원을 준다고 유혹합니다.
지난달, 대학생 김모 씨는 이 광고를 보고 아르바이트를 선뜻 지원했다가 큰 낭패를 봤습니다.
업체 측은 김 씨에게 보증금 15만 원을 먼저 입금하라고 요구했고, 가정 형편이 어려운 김 씨는 급한 마음에 그 돈을 두 차례에 걸쳐 송금했습니다.
[김 모 씨 / 아르바이트 사기 피해자 : 전화를 했더니 두 명 밖에 안 남았다고 하더라고요. 지원하려면 빨리 하라고. 그러면서 15만 원을 입금을 하면 일을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나 이 업체는 돈만 챙긴 뒤 김 씨와 연락을 끊었습니다.
[김 모 씨 / 아르바이트 사기 피해자 : 사정이 어려워져서 돈 좀 벌어 보겠다고, 먹고 살겠다고 한 건데, 그걸 가지고 사기 치니까 너무 화가 나고 황당하고...]
문제의 구인 광고가 게시된 취업 포털사이트에서는 해당 업체를 삭제하고, 공지를 올리는 등 시정 조치에 나섰습니다.
[안수정/아르바이트 전문 사이트 홍보팀 : 사기성이 보이는 그런 아르바이트 공고에 대해서는 사전에 심사를 통해서 등록을 차단시키고 있고요. 또 피해 사례가 접수가 될 때에는 접수된 피해 사례에 대해서 공지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취업난이 심해지면서, 아르바이트 지망생들이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아르바이트 사기 피해자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시민단체에 접수된 신고 건수만 매달 2백여 건에 이르는 실정입니다.
[현진권/바른사회시민회의 사무총장 : 가입비를 받아서 챙겨 없어지는 형태가 있고, 또 다른 형태가 물건을 강매하는 그런 형태의 피해도 속출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경찰은 아르바이트를 지원하기에 앞서 회사 이름과 전화번호, 웹사이트 등 주요 연락처가 정확한지 꼼꼼히 살펴볼 것을 당부합니다.
[이수란/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경위 : 아주 특별한 가격을 제시한다거나 파격적인 조건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먼저 의심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인터넷상에서 거래를 할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본 후에 거래를 하시는 것이 필요하고요.]
서민들의 절박한 심정을 악용한 아르바이트 사기!
생계에 조금이나마 보탬을 주려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서민들 마음에 상처를 남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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