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를 집으로 유인, 성관계를 가지려한 에이즈 감염 40대 남자에게 종신형이 선고됐다고 미국 언론들이 7일 보도했다.
AP와 댈러스 모닝 뉴스에 따르면 댈러스의 조경업자인 윌리 애트킨스(44)는 2년 전부터 주로 고교생인 젊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겠다며 자신의 아파트로 꾀어 성관계를 갖고 이를 비디오 카메라로 몰래 찍어 시중에 유통시킨 혐의를 받고 있다.
애트킨스의 행각은 2년전 당시 15세인 한 미성년자가 성관계를 갖기 전 그의 집에서 탈출,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애트킨스가 자신이 HIV(인체면역결핍 바이러스) 양성 판정을 받았음에도 콘돔을 거의 쓰지 않은 채 131명의 남자들과 성관계를 가져 상대를 위험에 빠뜨렸으며, 자신의 감염 사실을 사전 경고한 증거도 없다고 말했다.
검찰은 애트킨스가 찍은 15개 비디오 카세트를 증거물로 압수, 법정에서 90분간 방영했으나, 비디오에 등장하는 남자들의 신원은 파악되지 않으며 이들의 성관계가 합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도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댈러스 법원은 애트킨스가 강도, 불법 무기소지 등 중죄를 저지른 전과가 있음에도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가지려 한 점을 중시, 종신형을 선고했다.
미성년자와의 성관계 유인 행위는 징역 10년형까지 처해질 수 있다.
이에대해 애트킨스의 변호인은 "검찰은 애트킨스가 마치 모든 사람들에게 에이즈를 전파한 것처럼 말하고 있다"면서 "서로 '위험한 행위'인 줄 알았던 만큼 애트킨스만의 잘못은 아니며, 그는 불공정 표적 수사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했다.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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