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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은 택시기사를 이유없이 '묻지마 폭행'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미8군 의장대 소속 B 일병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또 함께 폭행에 가담한 협의의 F이등병에게는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서울 이태원동 한 공중 화장실에서 택시기사 51살 백 모 씨의 목을 조르고 주먹으로 얼굴 등을 때려서 전치 6주의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아무 이유없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은 결코 가볍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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