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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50만 원' 경조사비 지출에 허리 휜다

김용철

입력 : 2007.05.07 20:37|수정 : 2007.05.07 21:23

경조비 지출 가파르게 늘어…고액권 발행으로 경조비 증가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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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네, 요즘 경조사비 부담 때문에 아예 모임같은 데를 나가지 않는다는 분들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 가계의 경조사비 지출이 가파르게 늘고 있는 것으로 통계청 조사에서도 나타났는데, 우리 사회의 경조사비 스트레스 과연 어떻게 봐야 할 지, 경제부 김용철 기자가 나와 있습니다. 자, 김 기자, 먼저 우리나라 가계 전체의 경조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기자>

지난해 우리 국민 전체가 부담한 경조비는 7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통계청이 전국 9천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인데요.

가구당 3만 8천 원 정도입니다.

2인 이상 가구를 볼 것 같으면 월 평균 4만2천 원 정도고요, 한해로 따지면 50만 8천 원이나 됩니다.

지난해에는 특히 쌍춘년 효과로 결혼이 늘면서 경조비가 12%정도 증가했는데요.

소득 증가율의 배가 넘는 그런 수치입니다. 

<앵커>

자, 그렇다면 한번에 내는 경조비 규모도 적지 않겠군요? 믿을만한 통계가 있습니까?

<기자>  

네, 일단 3만 원에서 5만 원정도 한번에 경조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정사업본부의 경우 경조사에 직접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경조환 송금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 보낸 220만건을 분석해보니까 한 번에  5만 원정도가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3만 원정도가 두 번째로 차지했는데요.

이 5만 원과 3만 원이 전체의 72%정도나 됐습니다.

<앵커>

한 번에 5만 원 정도면 적은 금액이 아니죠. 결국 경조비도 많이 인플레이션이 된 셈이다, 이렇게 봐야 할까요?

<기자>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3만 원이면 몰라도 5만 원정도면 좀 부담이 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니다.

5만 원을 내고도 주위의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에 따라서 일부 기업의 경우 부장, 차장, 이렇게 직급별로 경조비 상한선을 정해놓고 있지만 현실성은 없어 보입니다.

게다가 앞으로 5만 원과 10만 원짜리 고액권 화폐가 나오게 된다면 앞으로 경조비는 더욱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 이런 우려도 벌써부터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그런데 경조비로 받는 금액이 어떤 사회적 기준을 넘어서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까? 이럴 경우에 세금을 내야 한다, 이런 주장도 있지 않습니까?

<기자>

일단 본인의 결혼이나 상으로 인해서 경조비를 받게 되면 세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상주나 혼주로서 대신 경조비를 받게 되면 사회적 통념이 인정하는 범위를 넘게 되면 증여세를 물게 됩니다.

일단 지난 2004년 같은 경우에, 서울 행정법원은 경조비를 2억 원 이상 받은 사람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과한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앵커>

자 그럼, 이제 우리와 문화적으로 비슷한 중국이라든지 일본같은 경우는 경조사비가 어떻게 됩니까?

<기자> 

일단 경조 문화는 서양에는 없습니다.

하지만 중국과 일본의 경우는 우리와 같은 경조 문화가 있는데요.

중국에서는 경조사때 한 번에 200-500위안 정도, 우리 돈으로 2만 4천 원에서 6만 원 정도 경조비를 내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도 결혼식의 경우 한 번에 3만 엔에서 5만 엔, 우리돈으로 24만 원에서 40만 원 정도를 낸다고 합니다.

하지만 일본의 경우는 매우 친한 사람만 40-50명 초대해서 결혼식을 치른다고 합니다.

사실 경조비는 어려울 때 서로 도와준다는 상부상조의 정신에서 시작이 된 것인데요. 

이것이 너무 많아서 서로 부담을 주게된다면 근본 취지에서 상당히 어긋나는 그런 경우가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