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 오랜만에 글을 씁니다.
오늘은 요즘 방송과 신문의 부동산 관련기사에서 가장 많이 검색되는 <급매물>에 대해 써 볼까 합니다.
급매물의 사전적 정의는 '급히 팔아야 할 물건'입니다.
사정상 급히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이 시세(시가)보다 싸게 나오는 것은 당연할 겁니다.
그런데 부동산업계에서 몇 %가 싸야 급매물인지 딱히 정의돼 있지는 않습니다.
예를 들자면 강남 재건축의 바로미터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34평형이 최근 10억원에 팔렸죠.
그런데 은마 34평형의 시세(실거래가)는 12억원대에 형성돼 있습니다.
대략 2억원, 17%정도 싼 가격이네요. 이 정도면 급매물인가? 정답은 없습니다.
아무튼 요즘 급매물은 왜 나올까요?
요인은 결국 개인 사정에 따라 다르겠지만, 부동산 중개업소를 쭉 돌아다니며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서 강도나 빈도 순으로 나열해 볼까 합니다.
1순위는 일시적 1가구 2주택자 처분매물입니다.
지난해 집값 상승기에 기존 주택을 그대로 둔 채 집을 한 채 더 사신 분들입니다.
당시는 집값이 오르던 때라 처분을 조금 미뤘던 것인데 이게 올해 들어 짐이 되고 있습니다.
투기지역 안에서 추가로 담보대출을 받은 경우 1년내 대출금 상환 또는 기존 주택 처분해야 합니다.
그런데 주택시장이 얼어붙어 집이 안 팔려 문제가 생기게 된 거죠.
1년을 넘겨 집을 팔 경우 양도세 50%를 물어야 하기 때문에 차라리 시세보다 싼 급매라도 던져서 집을 처분하는게 절대 유리하다고 본 거죠.
2순위는 돈줄이 막힌 경우입니다.
주택 보유자 가운데 금융권의 힘을 빌어 최대한 베팅을 한 분들입니다.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조금씩 오르고 있는데 이들에게는 한계치에 다다른 수준일 수 있습니다.
또, 담보대출 비율이 떨어지면서 집을 담보로 충분히 대출받기 어려워진 사업자들도
급매로 전환하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3순위는 보유세 증가에 따른 부담감입니다.
종부세 부담 증가는 생각보다 급매 우선 순위가 아니라는 게 부동산업소의 대체적인 시각입니다.
노무현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거부감이라는 상징성이 있고 장기적으로 부동산 시장 위축을 압박하는 요소는 되지만 현재 직접적인 요소는 아니라는 겁니다.
어떤 부동산 중개인은 다음과 같은 단순 계산법을 제시하기도 합니다.
1년 보유세가 1천만원이고 5년이면 5천만원을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현재 집값 10억에 집값이 물가상승률만큼 상승한다고 치면 이들이 왜 집을 팔지 않는지 답이 나온다는 겁니다.
집값이 10억,20억짜리인데 1년 세금 1천만원 때문에 급매를 던지는 경우가 있겠냐는 것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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