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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주 중반 김승연 회장 등 사전영장 신청

임상범

입력 : 2007.05.07 14:03|수정 : 2007.05.07 14:22

잠적 핵심인물 3명, 신변 확보 여부 관계 없이 영장 신청


김승연 한화 회장의 보복폭행 혐의를 수사중인 경찰은 보강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이번 주 중반쯤 김 회장 등 사건 관련자들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할 것으로 보입니다.

홍영기 서울경찰청장은 7일 기자간담회에서 물증이 충분히 확보된 만큼 김 회장 차남의 친구 이 모 씨와 한화그룹 비서실장, 한화 협력업체 사장 김 모 씨 등 잠적한 핵심인물 3명의 신변 확보 여부와 관계없이 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구속 영장은 검찰과 협의를 거쳐 빠르면 9일 쯤 신청될 것을 보입니다.

홍 청장은 김 회장 부자를 포함해 폭행 관련자들에 대해 전원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습니다.

한화측이 이번 사건에 대해 처음 첩보 보고를 했던 광역수사대 오 모 경위를 피의사실 공포 등의 이유로 고소한 데 대해선 수사팀에게 위축되지 말고 당당하게 수사하도록 격려했다면서 법적 대응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경찰은 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술집 종업원 6명 전원이 또 다른 보복이 두렵다며 신변 보호 요청을 해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