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려는 부부에게 이혼 결정을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주는 숙려기간제를 도입한 이후 협의 이혼 취하율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법원은 숙려기간제를 실시하고 있는 서울가정법원과 대구, 부산지방법원의 협의이혼 사건을 분석한 결과 이혼을 원하던 부부 10쌍 가운데 2쌍 꼴로 숙려 과정을 거치며 이혼 청구를 취하한 것으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대법원은 20%를 웃도는 협의이혼 취하율은 숙려기간이 없었던 지난 2004년 전국 평균 취하율 6%에 비하면 크게 늘어난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대법원 관계자는 "성급하게 이혼하려는 부부들에게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갖도록 함으로써 효과를 본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