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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하직원에 술 강요, 3천만 원 배상하라"

이승재

입력 : 2007.05.07 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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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간 이후에 음주를 강요하거나, 귀가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불법 행위이기 때문에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고법 민사26부는 회식자리에서 술을 강요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며, 김 모 씨가 회사 상사인 최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에게 3천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가 술을 강요하고 강제로 집에 못가게 한 것은 원고의 인격권과 행복 추구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로 볼 수 있으며 손해배상 책임도 발생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