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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 강요하는 억지 회식, 3천만 원 배상하라"

이승재

입력 : 2007.05.06 2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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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부하 직원에게 술을 강요하거나 집에 못가게 붙잡는 상사분들, 꼭 보셔야 될 뉴스입니다. 부하 직원에게 음주를 강요한 직장 상사에게 3천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승재 기자입니다.

<기자>

지난 2004년, 유명 게임 업체에 입사한 여직원 김 모 씨는 출근 첫날부터 음주 스트레스에 시달렸습니다.

직속 부장인 최 모 씨가 술을 마시지 않으면 남자 직원과 키스를 시키겠다며 술을 먹였기 때문입니다.

또 부장이 자주 성희롱 발언을 하고, 신체적 접촉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회식은 1주일에 두 번 이상 열렸고, 새벽 2~3시까지 이어졌습니다.

술자리에 불참하면 질책을 당하기 때문에 빠질 수도 없었습니다.

김 씨는 입사 2년 만에 장 출혈 증세가 나타나 병원 신세까지 졌습니다.

결국 회사를 그만둔 김 씨는 최 씨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고,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승소했습니다.

재판부는 최 씨가 음주를 강요하는 것은 원고의 인격권을 침해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행위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김 씨의 귀가를 지연시켜 행복 추구권도 방해했기 때문에 손해 배상금으로 3천만 원을 내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박영재/서울고등법원 공보판사 : 직장 내 회식 자리에서 본인 의사에 반하여 음주를 강요하거나 합리적인 이유 없이 일찍 귀가하지 못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도 불법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입니다.]

이번 판결은 술을 강요하는 잘못된 회식 문화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법원이 엄격한 잣대를 들이댄 것으로 풀이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