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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직원, '데뷔 미끼' 강제로 성관계
김윤수
입력 : 2007.05.04 13:55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연예인 지망생을 위협해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연예기획사 직원 임 모 씨를 구속했습니다.
임 씨는 재작년 6월 연예계 진출을 준비하던 이 모 씨에게 접근해 성관계를 요구했다 거절당하자 가수 데뷔를 못하도록 하겠다고 협박해 3차례에 걸쳐 강제로 성관계를 가진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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