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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수서경찰서는 고액의 수당을 미끼로 투자자를 모아 1조 원이 넘는 거액을 가로챈 혐의로 모 불법 다단계업체 업체 회장 40살 장 모 씨 등 1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장 씨 등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건강식품이나 의류 등을 구입하면 투자금액의 174%를 수당으로 돌려주겠다고 속여서 3만 6천여 명의 회원으로부터 1조 8천여 억 원을 투자받은 뒤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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