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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스트셀러 '인생수업' 유명 작가 사진 베껴"

입력 : 2007.05.04 09:09

법원, 출판사 대표에 벌금 600만원


작년 말과 올해 초 12주간 베스트셀러 1위에 올랐던 '인생수업'이 외국 유명 작가의 사진 작품을 베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단독 구회근 판사는 캐나다 사진 작가인 그레고리 존 리처드 콜버트씨의 작품과 흡사한 삽화 10점을 사용해 '인생수업'을 발간한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출판사 대표 고 모 씨에게 벌금 600만 원의 유죄를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사용한 삽화는 피해자 사진저작물의 이미지를 차용하면서 그 구도나 소재, 배치 등을 변경했으나 이는 사소한 변경에 불과하고 코끼리의 자세나 형상 등 전체적인 구성이나 본질적인 특징은 사진과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인이 사진을 그대로 이용한 것이 아니라 이미지나 구성, 특징 등을 차용한 '삽화' 형태로 이용했고 사용된 삽화가 '인생수업'의 주제를 전달하는데 크게 기여했다고 볼 수 없으며 피해자가 고소를 제기하자 즉각 사용을 중단한 점을 고려한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콜버트 씨는 작년 10월 서울중앙지법에 '인생수업'의 판매를 금지해 달라며 가처분 신청을 냈으나 법원은 출판사가 이미 삽화를 바꿔 책을 발행하고 있어 가처분 신청 판단의 실질적 효과가 없어진데다 저작권 위반 여부는 본안 재판에서 다룰 사안이라며 기각한 바 있다.

출판사는 콜버트 씨가 무단 도용에 반발해 형사고소하고 저작권 침해 금지 가처분 신청을 내는 등의 조치를 취하자 작년 말부터 삽화를 완전히 바꿔 발행해 오고 있다.

'인생수업'은 정신의학자이자 호스피스 운동의 선구자인 엘리자베스 퀴블러 로스와 그녀의 제자가 죽음 직전의 사람들을 인터뷰해 정리한 것으로 류씨화 씨가 번역했다.

이 책은 작년 11월 말부터 9주 연속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한 것을 포함해 모두 12주 동안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