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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회를 뜨면 참치의 흰살 부분과 느낌이 비슷한 기름치라는 물고기가 있습니다. 이 기름치를 참치로 속여서 판매한 수입업자가 적발됐습니다. 기름치는 인체에서 소화되지 않는 지방성분이 많아서 일본, 홍콩에서는 식용금지 어종입니다.
보도에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심해성 어류 가운데 하나인 '기름치'입니다.
참치와 어종이 전혀 다르지만 냉동상태에서 참치의 흰살 부분과 색깔과 모양이 거의 비슷해 일반인은 육안으로 구분하기 힘듭니다.
이 기름치를 참치로 둔갑시켜 시중에 판매한 7개 수입업체가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의해 적발됐습니다.
적발된 업소들은 참치에 비해 최고 5배까지 가격이 싼 냉동 기름치를 수입해 '참치'로 허위 표기하고 유통시켜 폭리를 취했습니다.
기름치는 주로 '백마구로'라는 이름으로 참치 횟집이나 부페 식당에 팔렸습니다.
기름성분이 많은 이 생선은 회로 먹기엔 적합치 않습니다.
[전은숙/식품의약품안전청 위해정보팀장 : 인체에 소화되지 않는 기름 성분이 20%가량 함유되어 있어서 노약자나 민감하신 분들은 복통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섭취를 자제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과 홍콩에서는 기름치를 아예 식용금지 어종으로 지정했습니다.
식약청은 이에따라 기름치의 수입을 제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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