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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기획사 팬텀 임원 3명 영장 모두 기각

허윤석

입력 : 2007.05.03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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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국내 최대의 연예기획사 팬텀 엔터테인먼트의 임원 3명에 대해 검찰이 세금포탈과 횡령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했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피의자 2명은 범죄사실 소명이 부족하고, 또 다른 1명은 포탈한 세금을 모두 납부했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함께 영장이 청구된 이 회사 이 모 회장은 법원에 나오지 않아 영장실질심사가 연기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