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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장동익 전 의협 회장 소환조사

입력 : 2007.05.03 17:13

피의자 신분…일단 귀가 조치 후 금명 재조사


대한의사협회의 정치권 로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조사부는 3일 오전 9시30분 장동익 전 대한의사협회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을 상대로 작년 9월 협회비와 회장 판공비, 의정회 사업비 등 3억여 원을 개인 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협회 간부 등에 의해 고발된 것과 관련해 자금의 사용처 등을 집중적으로 캐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또 정·관계 인사에 대한 금품 제공 관련 녹취록 발언에 대한 진위와 전공의협 의회장 선거를 앞두고 관계자들에게 성 접대를 한 혐의로 고발된 또 다른 사건 등의 사실 관계 여부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장 전 회장이 직무를 맡은 지난해 5월부터 올해 1월말까지 의정회가 사용한 운영자금 6억4천여만 원 중 증빙자료 없이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된 2억7천여만 원과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이 첨부된 나머지 액수 등이 어떻게 쓰였는지 파악하는데 도 주력했다.

박철준 서울중앙지검 1차장검사는 "장 전 회장은 변호사 입회 하에 조사를 받았으며 알아볼 내용이 많아 일단 귀가시킨 뒤 다시 소환할 예정"이라며 "의혹에 대한 시인 또는 부인 여부 등 검찰에서 한 진술 내용은 수사 상황이라 말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모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 한나라당 정형근  최고위원도  고소인 자격으로 불러 조만간 조사할 예정이다.

박 차장검사는 "정 의원이 본인에 대한 '뇌물죄 성립 가능성' 등의 보도와 관련해 모 언론사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부에서 병합수사 중이며 고소인 자격으로 조사하기 위해 정 의원 측과 출석 일자를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전날 한의사협회와 치과의사협회를 압수수색하고 협회 관계자 들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정 의원에 대한 후원금 제공 여부 등을 조사한 데 이어 보건복지부 공무원이나 정치권 인사 등도 기초조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