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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면세 주류 민간에 불법 유통 적발

이성철

입력 : 2007.05.0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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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매가보다 싼 값으로 공급받은 주류와 음료수 197억 원 어치를 유통업자와 소매업자에게 불법 유통시킨 육군 복지단 민간 고용원들이 군 조사에서 적발됐습니다.

육군은 지난 2005년 1월부터 최근까지 2년동안 80억 원 상당의 맥주를 일반 유통업자와 소매업자에게 판매한 계룡대 민간고용원 39살 이모 씨 등 6명을 적발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습니다.

조사 결과 이들은 군납 제품은 아니지만 군인과 군무원 등을 위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 주류와 음료를 할인 마트 등 무자격 유통업자에 넘긴 것으로 드러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