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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파일] 친일파 재산, 58년만에 국가귀속

유재규

입력 : 2007.05.03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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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일제시대 친일의 대가로 쌓은 재산을 국가로 귀속 시키는 결정이 어제(2일) 나왔죠. 참 오래 걸렸습니다.

<기자>

예, 지난 1949년 반민특위가 와해된 지 58년만입니다.

반민족 행위를 통해서 부를 쌓은 이들에 대해 아무런 민,형사상 처벌이 이루어 지지 않았었는데요.

뒤늦게나마 반세기가 지나서야 비로서 부분적으로 단죄가 이뤄지게 됐습니다.

이완용, 송병준 같은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의 대가로 일제에게 받아서 후손에게 대물림해온 땅은 확인된 것만 4천만 평에 이릅니다.

시가 천 2백억 원 어치인데요.

지난 2005년 12월 특별법이 발효가 됐습니다.

그 이후 나온 첫 조치로 이완용, 송병준 등 9명이 남긴 땅 7만 7천여 평, 시가 36억 원 상당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장완익/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사무처장 :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권 자체를 인정해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재산이 얼마가 남아 있다 하더라도.]

얼마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환수를 해야 한다는 얘기인데요. 

위원회는 이들 9명이 일제강점기에 보유했던 친일재산이 이번에 결정됐던 것보다 훨씬 많다고 전했습니다.

위원회는 이들은 물론이고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대상 4백52명의 후손이 갖고 있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서 모두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위원회는 친일 재산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것이 아직까지 남아 있는 친일 잔재를 청산하는 작업이고,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적 교훈이라고 평가를 했는데요.

하지만, 친일파 재산 환수작업이 그렇게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우선 작년 7월에 발족한 이 위원회가 4년 한시기한이 있어서 시간이 짧고, 조사 인원도 적은 편이고요.

무엇보다 한국전쟁 등으로 관련 공문서가 많이 사라져서 조사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