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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6년, 일하던 도중 갑작스레 정신을 잃고 쓰러졌다는 임명상 씨.
검진결과는 간염이었습니다.
생활하면서 조금 주의하면 되겠지 생각했지만 간염은 간경화로, 급기야 2000년에는 간암으로 증세는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임명상/2006년 간이식 수술 : 가면 갈수록 간이 자꾸 굳어가니까 자꾸 상태가 나빠지는거죠. 그냥 시간이 흘러가서 죽기를 기다린다는 것이 제일 힘들었죠.]
결국 간이식을 해야 하는 상황에까지 이른 임 씨.
하지만 투병의 고통만큼 힘들었던 것은 바로 고액의 병원비였습니다.
그러나 2005년 9월부터 도입된 중증질환 경감제도로 암환자로 등록한 후부터 병원비에 대한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었습니다.
2005년 9월부터 2006년 6월까지 간이식수술을 포함한 총 병원비는 7천8백여 만 원이었습니다.
하지만 중증질환 경감혜택을 받아 임 씨가 부담한 금액은 총 병원비의 10% 인 7백80여 만 원!
[조용기/국민건강보험공단 보험급여실 팀장 : 혜택이 되는 것은 암 질환, 뇌 질환, 심장 질환인데, 암 질환자는 반드시 공단에 등록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뇌 질환, 심장 질환은 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질병으로 입원을 하거나 수술을 받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심장과 뇌혈관 수술환자는 별도 절차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암환자는 확진을 받은 후 각 지역 공단 또는 전국 18곳의 종합병원에서 신청하면 혜택을 바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혜택의 적용기간은 암의 경우 신청일로부터 5년간, 일부 심장 및 뇌혈관 질환은 수술 후 30일 입니다.
또 작년 1월부터는 6세 미만 어린이의 입원비도 전액 면제되고 있는데요.
올해 안에는 외래에 대해서도 현재의 절반수준으로 낮춰질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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