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처분한 재산도 철저 조사…국가로 귀속시키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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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일제 시대 친일행위의 댓가로 얻은 재산을 국가에 돌려주라는 첫 결정이 나왔습니다. 해방된 지 62년 만입니다. 친일 반민족행위자의 후손들이 갖고 있는 땅의 국가귀속 작업에 물꼬가 터졌습니다.
권기봉 기자입니다.
<기자>
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의 한 야산입니다.
이곳은 의병 토벌과 고종퇴위에 앞장섰던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중응의 땅입니다.
지금은 후손들이 물려받아, 가치가 시가 5억 원에 달합니다.
이처럼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친일의 대가로 일제로부터 받아 후손에게 대물림해온 토지는 확인된 것만 4천만 평, 시가 천2백억 원 어치입니다.
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원회는 이 가운데 1차로 오늘(2일) 이완용과 송병준 등 9명이 남긴 땅 7만 7천여 평 시가 36억 원 상당을 국가에 귀속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지난 2005년 12월 발효된 특별법에 따른 첫 조치입니다.
[장완익/친일반민족행위자 재산조사위 사무처장 :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취득한 재산에 대해서는 재산권 자체를 인정해 줄 수 없는 것이고, 그 재산이 얼마가 남아있다 하더라도...]
친일파 후손 가운데는 재산 환수를 피하려고 이미 재산을 처분한 경우도 있습니다.
[주민/경기도 남양주시 일패동 : 친일파 환수에 대해서 정보를 미리 입수해서, 이 땅을 팔았다는 얘기가 있었어요. 그때 저희 아버님도 사셨거든요, 그분한테서.]
정부는 이들 재산도 철저하게 조사해 모두 국가로 귀속시킨다는 방침입니다.
다만 구입한 사람이 모르고 산 경우는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친일반민족행위자 조사 대상은 모두 4백52명입니다.
위원회는 이들의 후손이 갖고 있는 재산을 끝까지 추적해 환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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