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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병역특례업체 계좌추적 영장 청구

권란

입력 : 2007.05.02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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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특례 비리 의혹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동부지검은 2일 5개 병역특례업체에 대해 계좌 추적 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미 제보와 업체 관계자들의 진술을 토대로 금품 거래 사실 정황을 잡고 계좌 추적을 통해 돈의 흐름을 쫓을 방침입니다.

이와 함께 검찰은 지난 주 압수수색한 61개 업체에서 근무하는 병역특례자 3백여 명에 대해서도 통신사실 확인 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은 휴대전화 위치 추적과 통신 내역 조회를 통해서 이들이 실제 근무했는지를 밝힐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