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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 연예인 사생활 공개는 어디까지?

입력 : 2007.05.02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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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의 사생활은 그 일거수일투족이 팬들의 이목을 집중시킵니다.

뜨거운 스캔들에서 감추고 싶은 과거사까지, 그 하나하나가 팬들의 호기심을 자극하는데요.

[김유정/시민 : (Q. 연예인의 사생활에 열광하는 이유?) 대리만족이죠.]

[윤성주/시민 : 사람들한테 많이 알려져 있으니까 그 사람들에 대한 이슈거리 가십거리가 생기면 궁금할 수 있겠죠.]

[우하나/시민 : 다들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안했으면 좋겠어요.]

최근에는 스타들이 사는 집까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올랐죠?

인터넷에는 일반인이 접근하기 어려운 수십 억 대의 호화 연예인 저택이 공개돼 눈길을 끌기도 했는데요.

스타만큼이나 이들의 자녀들도 관심의 대상입니다.

부모의 수려한 외모를 빼닮은 연예인 2세들의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며 일약 스타덤에 오르기도 하는데요.

하지만 인터넷을 통해 쉽게 노출되는 스타의 사생활은 때론 과도한 사생활 침해라는 논란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실제로 최근 탤런트 이요원 씨는 각종 포털사이트에 공개된 딸의 사진을 삭제해 줄 것을 요청하기도 했는데요.

[박현길/변호사 : (Q. 연예인2세는 공인인가?) 이 경우에는 이요원 씨와 이요원 씨 딸의 경우로 나누어봐야 할것입니다. 이요원씨의 딸의 경우에는 현재 어린 아이이기 때문에 법정대리인인 어머니가 이요원 씨 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초상권을 근거로 해서 불법 행위로 해서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는 인정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연예인의 사생활 침해는 그 범위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박현길/변호사 : (Q.연예인이 공인이라면, 사생활 공개는 어디까지?) 일반 사회인이나 공인이라고 하더라도 어느 경우에나 정보주체의 명예나 권리를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 할 것입니다.]

시청자의 알권리와 연예인 사생활 침해 사이의 모호한 경계는 항상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법적인 제재에 앞서 상식에 바탕을 둔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