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수원중부경찰서는 수원시 파장동의 한 카페에서 여주인에게 시너를 뿌리고 불을 붙인 혐의로 57살 김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기로 했습니다.
김씨는 2일 새벽 0시 반쯤 술에 취해 카페에 들어가 여주인 56살 이 모 씨와 종업원 46살 윤 모 씨에게 불을 붙여 화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보름전 카페에서 술을 주지 않는다며 여주인 이 씨를 폭행했다가 이 씨의 신고로 입건된 것에 앙심을 품고 범행한 것으로 보고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