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는 2일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사랑을 고백한 친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K(25)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K씨는 1일 밤 11시 50분께 서울 금천구 시흥동에서 친구 A(25)씨를 만나 "어떻게 친구의 애인을 뺏으려 할 수 있냐"며 근처에 있던 벽돌을 집어 A씨의 머리를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K씨는 이날 여자친구(21)와 술을 마시다 "A씨의 구애를 받았지만 친구 사이의 우정에 금이 갈까봐 그동안 말을 꺼내지 못했다"는 얘기를 듣고 격분, A씨를 전화로 불러내 폭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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