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은 시중에서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해 팔아온 혐의로 미군 출신 재미교포 45살 추 모 씨 등 2명을 구속 기소했습니다.
추 씨 등은 지난 2월 충남 청양의 야산에 필로폰 제조 장비를 실은 1톤 화물 탑차를 몰고 가 약국에서 구입한 감기약에서 필로폰 원료물질을 추출해 제조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은 제조 과정에서 나오는 악취와 수사 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화물 탑차에 순도측정기와 전자저울, 전기 화로 등 제조 기구와 재료를 싣고 경기, 충남 일대 야산 등을 돌며 필로폰을 제조해 온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검찰은 이들이 원료 추출에 사용한 감기약이 의사의 처방 없이도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것이었다며 이는 국제적으로도 드문 사례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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