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학업성취도 결과 공개…학교 등수 나오나?

김호선

입력 : 2007.04.30 20:57

'교육기관 정보공개법' 국회 본회의 통과

동영상

<8뉴스>

<앵커>

교육기관 정보공개법이 오늘(30일)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도 공개되게 됐는데 이에 따라 학교별 실력차가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보도에 김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교육기관의 정보공개법이 오늘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 5월부터 국가나 시·도에서 실시하는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공개가 법적으로 가능해졌습니다.

평가 결과는 학술 연구목적 자료로만 공개되고 학교나 학생 이름은 표기가 금지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 주말 학업 성취도 평가 결과를 공개하라는 고법 판결을 놓고 벌어진 논란은 수그러들 전망입니다.

하지만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공개할 지는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해 논란의 소지는 남아있습니다.

수능이나 수능모의고사 점수 등을 공개 대상에 포함시킬 지가 관건입니다.

수능이나 수능모의고사 등이 학업성취도평가에 포함돼 공개될 경우 학교별 실력차가 고스란히 드러나 평준화에 대한 비판과 함께 고교등급제 논란이 다시 일 수 있습니다.

교육부는 현재 3%의 학생만 표집해 실시하는 성취도 평가 외에 다른 시험 점수는 포함시킬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박경재/교육부 정책홍보관리실장 : 학업성취도 평가하고 수능 모의고사 성적하고 구별을... 고교등급제라던지 고교평준화라던지, 또 소위 말하는 대입 3원칙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하지만 수능 원점수를 공개하라는 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시행령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시행령 제정 과정에서 진통도 예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