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경찰 구속영장 청구 초읽기…처벌 수위는?

허윤석

입력 : 2007.04.30 20:36

"주 우려는 낮아·증거 인멸 가능성이 변수"

동영상

<8뉴스>

<앵커>

경찰이 김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할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김 회장의 구속여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진행될 법적인 절차와 구속 가능성을 허윤석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서울중앙지검은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면, 신속하고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영장 내용을 보고 신중히 판단하겠다는 뜻이지만, 신속하게 결정하겠다는 대목이 눈에 띕니다.

경찰 수사에 큰 흠이 없는 한 영장 신청 당일, 영장을 청구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공은 법원으로 넘어 갑니다.

김승연 회장이 이미 출국금지됐고 대기업 회장인만큼 도주 우려는 높지 않다는 게 일반적인 판단입니다.

따라서 변수는 증거 인멸의 가능성과, 어떤 혐의가 적용되느냐 입니다.

불구속을 주장하는측은 이미 오래전에 발생한 사건이라 증거를 없앨 우려가 작다는 논리를 펴고 있습니다.

반면 김 회장이 혐의를 전면 부인하는 바람에 증거 인멸 우려가 높아졌다는 지적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김영환/변호사 : 피해자가 범행을 부인하는 경우에 피해자를 구속하지 않으면 재판 과정에서 증언을 왜곡시킬 염려가 있어서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게 되고 따라서 구속영장 발부 가능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김 회장이 직접 쇠파이프를 휘두르며 수십차례 폭행했다는 진술도 김 회장에게 결정적으로 불리합니다.

법원이 이 진술을 받아들여 김 회장이 청계산 납치·감금을 주도한 것으로 판단하면, 구속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