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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궁테러' 김명호 씨 법관 기피신청 기각

권란

입력 : 2007.04.30 16:46|수정 : 2007.04.30 17:09


서울동부지법은 현직 부장판사에 대한 '석궁 테러'를 벌였던 김명호 전 성균관대 조교수가 "재판부가 편파적인 재판을 하고 있다"며 지난 17일 제출한 법관 기피 신청을 지난 주 목요일 기각했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은 "기피 신청을 받아들일만한 합당한 이유가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오늘 오후로 예정됐던 김 씨에 대한 5차 공판이 연기됐습니다.

법원은 김 씨가 기각 통지를 받은 뒤 3일인 항고 기간이 끝나는 대로 공판 날짜를 다시 잡을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