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오는 11월부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한 병원 관리가 강화돼, 경미한 피해에도 보상금을 노려 입원하는 속칭 '나이롱 환자'가 크게 줄어들 전망입니다.
손해보험업계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개정안이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며 다음 달 중 공포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통사고로 입원한 환자는 외출·외박 시 해당 의료기관의 허락을 받아야 하며 의료기관은 이 사실을 기록, 관리하고 보험사는 이 외출·외박 기록을 열람할 수 있습니다.
또 교통사고 보험금 청구권 소멸 시효가 현행 2년에서 3년으로 연장돼 사고 후유증이 뒤늦게 나타나더라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