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오전 인천해역에서 발생한 낚싯배 화재 사고는 낚시꾼들이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더라면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었던 아찔한 사고였다.
낚싯배 707플립호(20t급)에 타고 있던 낚시꾼 29명과 선장, 기관장 등 31명은 이날 오전 6시 18분께 인천 무의동 해리도 인근에서 원인 모를 불로 배가 침몰 위기에 놓이자 바다로 뛰어들기 시작했다.
조금 전까지만 해도 여유로운 레저의 대상이었던 바다는 순식간에 '살려달라'는 절규로 뒤덮였다.
그러나 다행히 이날 사고에서는 단 1명의 사망자나 실종자도 발생하지 않았다.
사고 발생 1시간 전 낚싯배가 인천 연안부두를 출항할 당시 선장의 안내방송에 따라 승선원 모두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있었던 것.
이들이 구명조끼를 입고 바다에 둥둥 떠 있는 모습은 이곳을 지나던 어선 3척에 의해 곧바로 발견됐고 어선과 해경 경비정의 구조활동으로 40분 만에 31명 모두 무사히 구조됐다.
파도가 높지 않고 바람도 강하지 않아 낚시인들이 먼바다로 휩쓸려가지 않은 것도 구조작업에 도움이 됐다.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경우 바다 한 가운데에서는 수영을 잘 한다 하더라도 체력 소모로 인해 10분을 버티기가 어렵다는 것이 해양경찰의 설명이다.
그러나 구명조끼를 착용할 경우에는 파도만 잔잔하다면 저체온증이 나타나기 전까지 10시간 가량 생존할 수 있다.
해경 관계자는 "바다의 구명조끼는 육상의 안전벨트보다 훨씬 더 큰 의미가 있다"며 "낚시, 수상레저 등을 즐길 때는 반드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만일 조난당했다면 체력을 아끼며 침착하게 구조를 기다려야 한다"고 말했다.
(인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