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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태교란' 야생동식물 10종 반입 금지

입력 : 2007.04.27 16:36

환경성 검토완료 전 공사시 최고 징역형


사전환경성 검토 협의가 완료되기 전 공사를 강행한 사업자는 양벌 규정(법인·대표 동시 처벌)을 적용, 최고 징역형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

또 생태교란 야생동식물로 지정된 동물 4종과 식물 6종 등 10종에 대한 반입·수입이 전면 금지된다.

환경부는 27일 자연환경보전법 등 소관 9개 법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시행령 등이 마련되는대로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사전환경성 검토협의 완료 이전 공사를 진행한 사업자는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승인기관의 공사 중지명령 또는 원상 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규정이 신설됐다.

허가를 받아 반입토록 돼 있는 생태계 교란 야생동식물의 수입 또는 반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학술·연구용에 한해 예외적으로 반입을 허용키로 했다.

반입 금지 대상은 황소개구리·붉은귀거북·블루길·큰입배스(이상 동물 4종), 돼지풀·단풍잎돼지풀·물참새피·털물참새피·서양등골나무·도깨비가지(이상 식물 6종) 등이다.

개발 사업자의 친환경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생태협력보전금 부과 대상이 종전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과 10만㎡ 이상 노천탐광·채굴 사업에 한정돼 있으나 개발 면적이 3만㎡ 이상인 사전환경성 검토대상 개발 사업으로 대폭 확대된다.

독도를 비롯한 특정도서(무인도가 주류)의 생태계 보전을 위해 소유자가 매도를 희망한 경우에 한해 사유지를 매입할 수 있던 것을 필요시 소유자와 협의, 매수가 가능토록 했다.

또 4대강 수계에 포함돼 있지 않은 형산강과 태화강, 안성천 등 모든 수계와 마산만·광양만 등 연안 지역을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는 근거 규정이 마련됐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