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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2차대전 강제연행 피해자 배상 못해"

윤춘호

입력 : 2007.04.27 15:43


일본 최고 재판소가 27일 2차대전 기간 중 일본에 의해 강제 연행된 피해자들에 대해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결해 큰 파장이 예상됩니다.

일본 최고 재판소는 일제 시대 강제 연행된 중국인 피해자 5명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중국 정부가 국교정상화 당시 피해 배상을 요구하지 않겠다고 밝힌 만큼 해당 기업은 피해자들에게 배상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습니다.

이 사건에 대해 3년 전 2심 재판부는 원고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일본 기업이 5명의 피해자들에게 2천 7백만엔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일본 최고 재판소의 판결은 노무자와 종군 위안부들로 끌려온 피해자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제기하고 있는 100여건의 비슷한 손해배상 재판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전망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