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신용 헛소문…개당 2천여원 거래
천연기념물로 지정된 충남 서해안 난도 괭이갈매기 서식지에 몰래 들어가 괭이갈매기 알을 훔치려던 어선 선장이 현장에서 경찰에 적발됐다.
충남 태안해양경찰서는 27일 천연기념물인 '난도괭이갈매기 서식지(제334호)'에 들어가 괭이갈매기 알을 대량으로 훔친 혐의(문화재보호법 위반)로 오모(48.선장)씨를 붙잡아 조사중이다.
해경에 따르면 오 씨는 지난 24일 오전 11시께 충남 태안군 근흥면 난도 근해의 한 바위섬(일명 여화사리)에 몰래 들어가 괭이갈매기 알 94개를 자신의 배로 밀반출한 혐의를 받고있다.
태안 앞바다 난도와 인근 바위섬의 괭이갈매기 번식지는 천연기념물로 지정돼 일반인의 출입과 알 반출이 엄격히 금지돼 있으며 괭이갈매기 알을 무단으로 반출하다 적발되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하고 있다.
그럼에도 오 씨가 난도에서 괭이갈매기 알을 밀반출하려한 것은 괭이갈매기 알이 보신용으로 알려지면서 개당 2천여 원이 넘는 가격으로 밀거래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괭이갈매기는 곡우(4월 20일)를 전후로 집중적으로 산란을 해 요즘이 괭이갈매기알 불법 반출이 기승을 부리는 시기로 해경은 보고 있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최근 어자원 고갈로 소득이 감소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어민들에게 갈매기알 밀반출이 달콤한 유혹이 되고 있는 게 사실"이라며 "잘못된 생각으로 천연기념물을 훼손하는 일이 없도록 어민들에게 주의를 당부하는 한편 인근 해역에 대한 감시활동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태안해경은 오 씨와 함께 난도 여화사리 섬으로 다시 들어가 밀반출한 괭이갈매기 알을 원래 자리도 되돌려 줬다.
(태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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