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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는 이병천 교수 연구팀의 늑대복제 논문에서 발견된 오류에 대해서 고의적인 조작이 아니고 단순 실수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서울대 연구진실성 위원회는 서울대 법의학 교실 등 교내외 3개 기관을 통해서 복제 늑대와 체세포 제공 늑대, 그리고 난자 제공견과 대리모견의 DNA를 분석한 결과 늑대 복제는 성공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서울대는 그러나 이 교수가 논문상에 기재된 대리모견과 실제 대리모견의 데이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오류를 빚어 논문 작성에 실수가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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