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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대 쟁점법' 타결 직전 다시 막판 진통

입력 : 2007.04.26 18:47

잠정합의안 내부반발에 표류


사학법, 국민연금법, 로스쿨법 등 '3대 쟁점법안'을 둘러싼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의 협상이 26일 한때 타결 직전까지 갔으나 각 당 내부 사정으로 인해 다시 진통을 겪고 있다.

양당은 전날 밤 정책위의장간 협상을 통해 3대 쟁점법에 대한 잠정 합의안을 만든 것으로 전해졌지만 내부 반발에 부딪힌 우리당은 이날 오전 사학법의 합의 내용을 부인하고 나섰고 한나라당도 오후 국회 보건복지위에서 합의처리키로 했던 국민 연금법 개정안의 심의를 거부했다.

이와 함께 잠정합의안을 최종 조율하기 위해 마련됐던 한나라당-우리당-통합신당모임간 '교섭단체 원내대표 회담'도 회담 장소를 점거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물리적 저지로 인해 무산됐다.

양당의 잠정합의 내용은 이들 3개 법안의 주요 쟁점을 연계해 서로 적절히 양보하는 수준이었다고 협상 관계자들은 전했다.

사학법 개정안은 최대 쟁점인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의 구성 비율과 관련, 학교운영위(또는 대학평의회)측 인사와 이사진측 인사를 동수로 하는 한나라당 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되, 학운위측 인사가 추천위의 과반을 차지하고 일부 종교사학만 동수를 허용하는 우리당 안도 수정안으로 올려 표 대결을 벌이는 절충 방안이 채택됐다.

국민연금법의 경우 마지막 남은 주요쟁점이었던 기초노령연금의 급여율을 5%에서 10%로 올리기 위한 세부 방식을 연금제도개선위원회를 설치해 추후 논의키로 하는 방안이 마련됐다.

로스쿨법은 로스쿨이 설립되더라도 법대 학부를 폐지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대안을 만든 뒤 상임위와 본회의에서 표결 처리키로 하는 방식에 의견이 모아졌다.

표결시 한나라당은 당론을 정하지 않고 의원들의 자유투표에 맡긴다는 방침이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