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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츠로 빌딩 돌진' 40대 최소 징역 1년

이승재

입력 : 2007.04.26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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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0일 통화 품질에 불만을 품고 외제 승용차를 몰고 대기업 사옥으로 돌진한 40대 남자에게 엄벌이 내려질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는 SK텔레콤 본사 정문에 승용차를 몰고 돌진한 김 모 씨에게 재물손괴 등의 혐의를 적용해 구속 기소했습니다.

재물 손괴 혐의는 법정형이 1년 이상의 유기 징역으로 규정돼 있어, 검찰이 김 씨에게 적어도 1년 이상의 징역을 구형할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