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뉴스

뉴스 > 사회

'집단괴롭힘' 자살, 가해자·학교 공동배상

입력 : 2007.04.26 16:41

대법, "폭행과 자살 인과관계 있다"


학교 내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한 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면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가 손해배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26일 집단괴롭힘을 견디다 못해 자살한 초등학생의 학부모가 경기도 교육청과 가해학생 부모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피고들은 원고측에 1억 3천 200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가해학생들은 12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들로서 집단 괴롭힘의 폐해를 잘 알고 있었을 것이다.

가해학생들의 폭행 등 괴롭힘과 자살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학생의 모든 생활을 다 감독할 수 없다는 경기도 교육청의 주장에 대해 "담임교사가 학생들의 동향을 면밀히 파악했더라면 수개월에 걸친 폭행을 적발해 자살을 예방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며 가해학생들과 격리해 달라는 요청도 거절하는 등 미온적으로 대처했다"며 학교 책임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교사에게 책임이 크다는 가해학생 부모들의 주장에 대해서는 "미성년자를 감독한 친권자 등 법정감독 의무자의 책임은 미성년자 생활 전반에 미치는 것이므로 대리감독자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친권자의 법정감독책임이 없어진다고 볼 수 없다"며 학교와 가해학생 부모에게 공동책임이 있다고 지적했다.

피해학생 부모는 초등학교 6학년에 재학 중인 아들이 학기 초인 2001년 3월부터 폭행과 따돌림 등 집단괴롭힘에 시달리다 같은 해 11월 아파트 4층에서 뛰어내려 자살하자 가해학생 부모들과 경기도 교육청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 2심 재판부는 가해학생 부모들과 학교측 책임을 인정하면서도 "부모도 자녀에게 세심하게 주의를 기울였어야 했는데 이를 게을리한 면이 있다"며 손해배상 청구액의 70%를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