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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부는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에게 흉기를 휘둘러 상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 기소된 지충호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앞서 1, 2심 재판부는 지 씨의 혐의 중 공직선거법 위반과 상해는 유죄로 판단했으나, 살인 미수죄에 대해서는 "살인의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하기 힘들다"며 무죄를 선고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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