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로 대리운전을 하다 적발된 운전 기사가 경찰의 수배를 피해 인근 도시로 도주한 뒤 또다시 대리운전을 하다 붙잡혔다.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26일 무면허로 대리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혐의(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위반 등)로 조모(25) 씨를 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조 씨는 면허도 없이 지난 2월 7일 여수시 학동에서 대리운전차를 몰다 길가던 김모(5) 군을 치어 발을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무면허 운전과 '뺑소니' 사고로 12차례나 경찰에 적발된 전력이 있는 조 씨는 지난해 9월 순천에서 대리운전 영업 중 무면허 사실로 적발돼 경찰 조사를 받게 되자 여수로 도주한 뒤 올 2월 대리운전 기사로 다시 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순천지청 김창수 검사는 "대리운전 업체에서 김 씨의 운전면허 보유 여부를 확인하지 않았다"면서 "대리운전자가 심야에 술을 마신 사람 등 범죄에 취약한 사람들을 주로 상대한다는 점을 감안할 때 그 자격요건을 엄격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순천=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