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신중대 안양시장에게 항소심에서도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한위수 부장판사)는 26일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하고 대규모 선거대책조직을 만든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이 선고된 신중대(60) 안양시장의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 했다.
항소심은 1심과 유·무죄 판단을 달리해 1심을 파기했지만 같은 형량을 선고했다.
선거법상 당선인이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신 시장이 공무원을 동원해 지역언론 인터뷰 및 토론회 자료를 만들어 선거운동 기획에 참여시키고 실시하도록 한 혐의, 개인 선거대책위원회 등 선거운동 유사기관을 만든 혐의를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또 1심이 무죄를 선고했던 공무원들에게 선거용 프로필 자료를 수정해 작성하도록 지시한 혐의, 선대위 구성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한 혐의도 선거법상 금지된 행위라며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휴일에 수십 명의 공무원을 동원해 인터뷰·토론회 자료를 작성하게 하는 등 선거운동에 관여하게 한 점, 개인을 위해 활동한 대규모 조직을 활용한 점, 선대위 관계자에게 업무추진비로 상당한 향응을 제공한 점 등은 유죄로 인정되고 도의적으로도 문제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선거 직전 공원 개장식을 연 혐의에 대해서는 준공 즈음한 시기여서 수긍할 만하다는 점 등을 들어 무죄를 선고했다.
신 시장은 지난해 '5.31 지방선거' 당시 공무원을 동원해 선거운동에 활용한 혐의 등으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