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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과도한 수당 약속한 다단계는 사기"

김수형

입력 : 2007.04.26 09:29


회원들에게 과도한 수당을 약속하며 다단계 사업을 벌여 3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A사 전 대표 이 모 씨에게 대법원이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장래의 출자금의 전액 또는 이를 넘는 금액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면 유사수신규제법 위반죄라고 밝혔습니다.

이 씨 등은 물품 대금으로 6천만 원을 투자하면 9개월 뒤 1억 7백만 원을 수당으로 지급한다며 회원을 모아 지난 2004년부터 이듬해까지 8천 3백여 차례에 걸쳐 316억 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