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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유수유·자연분만하는 의료기관 혜택 본다

심영구

입력 : 2007.04.26 09:25


모유 수유와 자연분만을 하도록 도와주는 의료기관에 건강보험 혜택이 더 많이 돌아가는 방식으로 급여 체계가 바뀝니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는 방향으로 건강보험 지원 시스템을 강화해가기로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자연분만을 하는 의료기관에 대해 수가를 대폭 상향조정해 평균 37.7%를 올린 28만 원의 건강보험 급여를 주기로 했습니다.

또 모유수유를 하도록 산모를 돕는 간호관리료도 기존보다 천원 올려주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화상과 전문재활치료 항목의 수가도 치료 난이도에 따라 10~20% 차등 인상되고, 망막 색소증 등 15개 희귀난치성 질환군이 추가 지정돼 이들 질환자들이 건강보험 경감혜택을 보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