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은 의협서 받고, 일은 의원실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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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네, 돈 문제 말고도 의혹이 한 두가지가 아닙니다. 의사협회 직원이 보건복지위 소속의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장기간 파견근무를 했던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된 일입니까?
정호선 기자입니다.
<기자>
의사협회 직원인 A 씨는 2005년말부터 1년여 동안 한 국회의원 사무실에 파견됐습니다.
정식으로 채용된 것이 아니라 월급은 의사협회에서 받고 일은 의원실에서 했습니다.
[A 씨/의사협회 직원, 당시 모 의원실 파견 : 1년 정도 했습니다. 국회쪽 업무를 제가 봤습니다.]
상임위 의원실에 해당 이익단체 직원이 상근하는 것은 이례적이라 그 당시에도 논란이 많았습니다.
[주변 의원실 관계자 : 1년 정도 특보라는 명칭을 갖고 근무했었죠. 선거법 위반 아닙니까. 처음에 신경전도 벌였고...]
해당 의원실은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합니다.
하지만 그 때 상황을 기억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의사협회 간부 : 상당 기간 가 있었죠. 정책 보좌를 해줘야 되니까.]
[(상근이 분명?) 아이 그럼. 국감때 특히 발휘를 하지.]
장동익 의사협회 회장은 해당 의원이 인건비 어려움을 토로했었다고 말합니다.
[00의원이 인턴사원 사원 하나 쓰는데 한 달 월급만 250~300만 원 든다고 한다. 그래서 제가 언더테이블로 100만원 200만원 고정적으로 줘서 내 사람 만들려고 하는거를...]
문제의 의원은 지난 22일 열린 의협 총회 개회식에 참석해 의사들의 의료법 투쟁을 강하게 지지했습니다.
또 장 회장이 1천만 원을 전달했다고 거론한 모 의원도 이날 행사에서 "국회 차원에서 의료법 개정에 도움이 못돼 송구스럽다"고 말해 의사들로부터 박수갈채를 받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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