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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식장·부동산업소, '똑같이' 비싸다 했더니..

이홍갑

입력 : 2007.04.24 2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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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뉴스>

<앵커>

가격 담합이라고 하면 대기업이나 뭔가 거창한 걸 떠올리게 마련입니다만, 사실은 우리 생활 주변 아주 가까운 곳에서도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예식장과 부동산 중개업소, 그리고 태권도장 같은 곳입니다.

이홍갑 기자입니다.

<기자>

전북 군산 지역의 5개 예식장.

이곳 예식장 업주들은 지난 2005년 담합을 통해 결혼식장 사용료를 150만 원으로 통일했습니다.

1인당 피로연 식사 비용도 18,000원에서 2만원으로 일제히 올렸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공공연하게 이런 담합행위가 이뤄졌습니다.

3,700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한 용인 기흥의 상갈지구.

이곳의 중개업자 24명은 자기들끼리 매물 정보를 교환하면서, 비회원 중개업소를 따돌렸습니다.

다른 중개업자와 정보를 교환할 경우, 50만 원의 벌금까지 물렸습니다.

[부동산업자 : 상갈회라고 해서 공식 모임은 아닌데 악의적인, 도의적이 아닌 행위를 하다보니까 서로 상의해서 방지하고.]

창원 지역의 112개 태권도장들은 수련생들의 월 회비를 일률적으로 만원씩 올리고, 승단 심사비는 3만원씩 인상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예식장 5곳에는 2억 1천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부동산 업자들과 태권도장에는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채규하/공정위 서비스카르텔 팀장 : 가격을 서로 통일하거나 판매 조건 등을 통일시킨다면 소비자가 싼 가격에 양질의 제품을 구매하는 기회를 방해하기 때문에 공정거래법 위반입니다.]

공정위는 소규모 사업자들이 경쟁을 피하기 위해 담합하는 사례가 많다고 보고 철저한 조사를 통해 엄격하게 제재한다는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