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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유학 중 취업이 가능한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해서 호주 유흥업소에 소개시켜 성매매를 알선해 오던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김요한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경찰에 붙잡힌 33살 이모 씨 일당이 작성한 서류입니다.
이 씨 등을 통해 호주의 성매매 업소에 취업한 여성들의 사진과 신상정보가 상세히 적혀 있습니다.
이 씨 등은 호주의 유흥업소에 취업하면 많은 돈을 벌 수 있고 영어도 배울 수 있다는 인터넷 구직사이트 광고로 여성들을 모집했습니다.
경찰은 광고를 보고 찾아온 여성 87명을 46살 김 모씨가 운영하는 시드니의 유흥업소에 소개해 주고 7천 2백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이 씨 등 3명 불구속입건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 등은 호주의 경우 워킹홀리데이 비자가 인원 제한이 없는 점을 이용해 이 비자로 성매매 여성들을 취업시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발급받은 사람은 5년 만에 8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특히 성매매 특별법이 시행된 지난 2004년 이후 인원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성매매 단속으로 인한 이른바 풍선효과가 호주에까지 퍼진 것으로 풀이됩니다.
경찰은 호주 연방경찰과 협조해 달아난 현지 성매매업소 주인 김 씨를 쫓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직적으로 해외 성매매 취업을 알선하는 인터넷 사이트도 단속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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