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적 법령위반 벤처캐피탈 '퇴출'
정부는 창업투자조합의 투자의무비율과 원금배분 등과 관련한 각종 규제를 완화하고 유능한 벤처캐피탈리스트들도 창업투자회사로 펀드결성에 참여토록 하는 등 적극적인 펀드운용을 유도키로 했다.
또 3년 이내에 동일한 법조항을 수차례 반복한 벤처캐피탈의 등록을 취소하고 투자 대상 기업에 대한 경영참여시 의무조건을 신설하는 등 펀드 운용상의 공정성과 투명성도 함께 높일 방침이다.
중소기업청은 24일 서울 무역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벤처 캐피탈 선진화방안'을 확정, 발표했다.
중기청은 우선 창투사나 창투조합이 결성 3년 이내에 납입자본금의 50%를 창업 7년 이내의 비상장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하도록 한 투자의무비율을 40%로 완화하고 신주, CB, BW로 제한됐던 투자 방식에 구주도 포함시켰다.
또 300억원 이상 규모의 창투조합 결성시 일정 요건을 갖춘 벤처캐피탈리스트들도 유한회사 형태의 전문 펀드운용회사를 통해 창투사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유한책임회사(LLC, Limited Liability Company)형 창투사 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이현재 중기청장은 "기존에는 자본금 70억원 이상인 주식회사에게만 창투사 자격이 주어졌지만 유한책임회사형 창투사 제도가 도입되면 미국 등 투자선진국처럼 실력있는 벤처캐피탈리스트들도 창투사 자격을 가지고 적극적이고 책임감 있게 펀드 를 결성·운용할 수 있게 된다"고 설명했다.
중기청은 아울러 펀드 운용시 설립 7년 이내 기업이나 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회수된 자금에 한해서만 가능했던 원금배분을 투자의무를 달성한 투자조합이면 모든 자산에 대해 가능하도록 허용, 펀드자금 재투자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펀드 운용 결과가 목표 이상일 경우 주어지는 성과보수 지급도 기존에는 펀드 해산 이후에만 가능했으나 일정 요건을 갖춘 조합에 한해 해산 전에도 성과보수를 지급할 수 있게 관련 규정을 완화키로 했다.
중기청은 이와 함께 창투사·창투조합의 불법 행위에 대해 동일조항을 3년 안에 3차례 이상 위반시 창투사 등록을 취소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등 고의·악의적인 법령위반 행위는 엄격히 제재하기로 했다.
창투사 투자업체 경영참여에 대해서도 중기청장 승인 등 사전 요건은 없애는 대신 경영참여 후 6개월간 주식매각을 금지하고 7년 이내에는 매각을 의무화해 단기차익을 노린 무분별한 인수합병이나 장기적 경영지배 등 부작용을 최소화했다.
중기청은 이밖에 펀드 결성 최소 요건도 10억 원으로 30억 원으로 확대하고 책임 조합원 수는 99명에서 49인으로 축소해 최근 펀드의 대형화 추세를 반영했으며 기존 한국벤처투자조합 명칭을 벤처사모특별조합으로 변경, 외자유치나 해외진출을 등 해외 투자활동 분야로 특성화할 계획이다.
중기청은 이 같은 내용을 5월 중 관련 창투사 등록 및 관리규정과 창투조합 표준규약 개정을 통해 시행하는 한편 법령개정이 필요한 사안은 하반기 중 중소기업창 업지원법 시행령 개정시 반영할 방침이다.
이 청장은 "한미FTA체결에 따라 국내 벤처투자 시스템이 전문성과 투명성, 공정성을 갖춰 글로벌 스탠더드에 견줘서도 충분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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