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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은행 전화금융사기 방지대책 점검

입력 : 2007.04.24 14:08

전화 금융사기 피해방지 수칙 소개


최근 전화를 이용한 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다시 늘어나고 있어 금융감독당국이 은행들의 피해예방대책 점검에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4일 각 은행에 전화금융사기 피해예방대책을 자체 점검한 뒤 이달 중 그 결과를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의 추산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6월부터 올해 3월까지 접수된 전화금융사기 604건 중 66.7%인 403건이 올해 2~3월에 발생했으며 같은 기간 전화사기로 인한 피해금액도 20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다.

또 전화금융사기범에게 속아 사기범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뒤 사기범들의 인출을 막기 위해 거래은행에 긴급히 지급정지를 요청한 경우도 17개 은행에서 2천여 개 계좌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은 특히 전화금융사기에 이용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의 계좌가 여럿 개 설된 영업점에 대해 중점적인 점검을 실시하도록 했다.

이밖에 이미 개설된 외국인 명의 예금계좌에 대한 일제 점검과 함께 외국인 등 에 대해 현금카드 발급기준을 강화했는지 여부, 단기 관광목적으로 한국을 찾은 외국인의 계좌개설과 현금카드 발급요청시 목적 확인 등 주의의무를 다했는지 여부도 점검할 예정이다.

금감원은 점검 결과 부족한 점이 발견되거나 필요한 경우 현장점검을 통해 보완 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한편 금감원은 전화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수칙 8가지를 소개하고 주의 를 당부했다.

◇ 전화로 개인정보 요구시 응하지 말 것 = 금융기관이나 수사기관, 감독기관 등 어떤 기관도 전화를 이용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는 없으므로 이런 전화는 모두 사기전화다.

◇ "현금지급기로 세금 환급"도 사기 = 금융기관이나 국세청, 법원 등 어떤 기 관도 현금지급기를 이용해 세금이나 보험료를 환급해 주지 않는다.

◇ 속아서 계좌이체 했다면 은행에 지급정지 신청 = 만약 전화금융사기에 속아 사기범들의 계좌에 자금을 이체한 경우 거래은행의 직원이나 콜센터에 빨리 지급정지를 요청해 사기범들이 자금을 인출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 개인정보 알려줬다면 은행에 신고 = 무심코 사기범들에게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를 알려줬다면 금융감독원이나 은행을 통해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에 등록해야 한다.

신용카드번호와 유효기간을 알려줬다면 카드사에도 신고해야 한 다.

◇ "나, 동창생인데.." 입금요구시 사실관계 확인 = 동창생이나 종친회원 등을 가장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전화로 계좌번호를 알려주며 입금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사실관계를 다시 확인해야 한다.

◇ 발신자 전화번호 확인해야 = 사기범들은 추적을 피하기 위해 발신자 표시를 사용하지 않거나 008,030, 086 등 처음 보는 국제전화번호를 사용하므로 반드시 발신자 전화번호를 확인해야 한다.

◇ ARS 사기전화 주의 = 전화나 문자메시지로 은행직원 등을 사칭해 자동응답시 스템으로 통화를 유도한 뒤 계좌번호나 카드번호 등을 입력하도록 해 금융정보를 빼 가는 경우가 많다.

은행직원 뿐 아니라 카드사나 금융감독원, 검찰, 경찰 등을 사칭 하는 경우도 많다.

◇ SMS 서비스 적극 이용 = 계좌이체나 신용카드 사용내용 등 본인의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갈 경우 이를 바로 알 수 있도록 금융회사가 제공하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서비스를 적극 이용하는 것이 좋다.

금감원은 이밖에 최근에는 전화로 '가족을 납치하고 있으니 입금하라'는 수법도 등장하고 있어 사실 여부를 반드시 확인한 후 대응하는 등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했다.

(서울=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