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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생 임금 상습적으로 가로채
김현우
입력 : 2007.04.24 14:31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아르바이트생들을 고용한 뒤 상습적으로 임금을 가로챈 혐의로 35살 임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습니다.
택배회사를 운영하는 임 씨는 특수고용직 노동자인 택배 아르바이트생들은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근로기준법을 악용해 지난 2년 동안 아르바이트생 천백 명에게 임금 1억 9천만원을 주지 않고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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