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재정부담 등 이유로 결론 내지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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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반값아파트법과 임대주택법 등 부동산 관련법안들이 지난 18일에 이어 국회 건설교통위원회에서 또 다시 유보됐습니다.
국회 건교위는 23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의 '대지임대부 분양 특별법'과 민생정치모임 이계안 의원이 제출한 '환매조건부 분양 특별법'을 논의했지만 정부의 재정부담 등을 이유로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또 부동산 펀드를 조성해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연간 5만 가구씩 공급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임대주택법 개정안도 건교위 법안심사소위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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